감염병(感染病, 영어: infection, infectious disease, transmissible disease, communicable disease)이란?
감염병은 세균, 스피로헤타, 리케차, 바이러스, 진균, 기생충과 같은 여러 병원체에 의해 감염되어 발병하는 질환입니다. 병원체에 의한 감염은 음식물 섭취, 호흡에 의한 병원체 흡입, 다른 사람과의 접촉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합니다.
감염병의 발병
감염병의 발병은대부분의 미생물은 인체에 들어와도 큰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병원체가 침투하면 신체의 면역 체계가 작동하여 대부분의 경우 발병 이전에 퇴치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면역 체계가 약화되어 있거나 병원체의 독성이 매우 강한 경우, 또는 대량의 병원체에 노출된 경우에는 인체의 면역 체계가 본연의 기능을 못하게 되어 감염이됩니다.
감염병의전파
감명병의 전파는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를 옮기는 쿨렉스 모기가 있는 것 처럼 전파경로는 다양합니다. 인플루엔자와 같은 전염병은 병원체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 호흡과 함께 인체에 침투되어 감염이 됩니다. 말라리아, 뇌염,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등은 모기를 매개체로 전파됩니다. 병원체를 보유한 동물이나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모기는 건강한 신체의 피를 빨면서 병원체를 체내에 침투시키게 됩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은 성교, 수혈 등의 과정에서 병원체에 감염된 체액을 통해 전파됩니다.
감염병의 진단과 치료
감염병의 진단은 직간접적인 진찰을 통해 진단할 수 있으며, 피부의 농양이나 발진, 사마귀 등의 발생이나 설사, 고열, 오한 등의 증상등을 기본으로 확인하며 직접적으로는 조직 검사를 통해 현미경으로 병원체를 확인하여 진단합니다. 대부분의 감염병은 페니실린과 같은 항생제를 투여하여 치료하지만 최근에는 항생제에 내성을 지닌 병원체가 발견되고 있어 항생제의 남용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인플루엔자, MERS CoV와 같은 일부 감염병은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으나,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를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말라리아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예방 주사를 접종후 여행을 가는 것이 예방에 좋습니다. 유아 감염병은 대개 유아기에 병에 걸리는 것으로는 홍역 백일해 및 볼거리(유행성이하선염)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디프테리아·성홍열이질 유행성 소아마비 뇌막염 등이 유유아기(乳幼兒期)에 많으며, 이들은 각각 특별한 증상을 나타나기 때문에 진료하는 의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디프테리아나 성홍열 이질 등은 항균제가 잘 듣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홍역·볼거리에는 특효약은 없지만 성인의 혈청을 사용하여 가볍게 치료하거나 항균제를 이용합니다. 유아전염병의 대부분은 예방주사나 예방혈청이 유효하기 때문에 1년에서 3년 간격으로 잊지 말고 예방접종을 하여 발병을 예방합니다.
감염에 대한 자세한 사항
지역 사회 감염증 비브리오 식중독은 오심, 구토, 설사, 발열, 혈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2~3일 내로 회복됩니다. 캄필로박터 식중독은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포도알균 식중독은 음식 섭취 후 2~6시간 이후 증상이 발생합니다. 클로스트리듐 식중독은 심한 복통 및 설사가 나타납니다. 보툴리즘: 통조림이나 밀봉식품 관련 문제로 나타납니다.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는 구역, 구토, 설사가 나타나며, 변 및 혈액을 이용하여 진단할 수 있습니다. 세균성 이질은 치료 시 대증치료를 하지만, 1차 약제로 시프로플록사신을 주로 사용하며, 장운동 억제제는 피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콜레라는 쌀뜨물 같은 설사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구토가 나타납니다.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제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다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입니다.;
제2급 감염병은 전파가능성을 고려합니다.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입니다.
제3급 감염병은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입니다.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입니다.
제4급 감염병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고 파악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입니다.
1) 신종감염병증후군은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증후군입니다.
2) 장관감염증은 살모넬라균 감염증, 장염비브리오균 , 장독소성대장균(ETEC) 감염증, 장침습성대장균(EIEC) 감염증, 장병원성대장균(EPEC) 감염증,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감염증, 황색포도알균 감염증, 바실루스 세레우스균 감염증, 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감염증,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감염증,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아스트로바이러스감염증,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사포바이러스 감염증, 이질아메바 감염증, 람블편모충 감염증,작은와포자충 감염증, 원포자충 감염증입니다.
3) 급성호흡기감염증은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보카바이러스 감염증,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증,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리노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클라미디아폐렴균 감염증입니다.
4)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은 리슈만편모충증, 바베스열원충증, 아프리카수면병, 샤가스병, 주혈흡충증, 광동주혈선충증, 악구충증, 사상충증, 포충증, 톡소포자충증, 메디나충증입니다.
5) 감염병 신고 는 진료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합니다.
6) 감염병보고경로는 보건소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질병관리청으로 보고합니다.
우리아이가 감염병에 결렸을 때 학교 출결은 ?
감염병 의심(확진) 학생 발생 및 등교 중지
학교 보건교사나 담임교사는 유증상자의 감염병 발병이 의심되어 귀가 조치할 때 보호자에게 등교중지 안내 및 진료 확인서를 배부하여 확진(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포함)일 경우 등교중지할 것을 안내하거나 보호자가 자녀의 유증상을 알게되었을 경우에 학교에 통보합니다. 감염병 발병 의심 학생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확진 여부 판정 시까지 등교를 중지합니다. 의료기관 진료 결과 감염병으로 확진되면 완치되어 전염력이 사라질 때까지 등교중지하며, 등교중지 기간은 전염력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 결과에 따릅니다. 진료 결과 감염병이 아니었다 해도 결과 확인까지의 등교중지 기간은 출석일로 인정합니다. 가정에서 감염병이 의심되어 보호자가 담임교사에게 유선으로 문의할 경우 담임교사는 유선으로 의료기관 진료를 받도록 안내하고 가정에서는 확진일 경우 학교에 감염병의 내용몇 등교하지 않음을 안내합니다. 완치하여 등교 시에는 학생은 확인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교시 확인서류
평상시 진료 확인서, 의사소견서, 의사진단서 중 1부 국가위기상황 발생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약제비가 있는 경우 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중 1부를 학교에 제출합니다.
등교중지 관련 법령 및 시행령 학교보건법 제8조(등교 중지)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2조(등교 등의 중지) ① 학교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등교중지를 명할 수 있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감염병병원체보유자. 다만, 의사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우려가 없다고 진단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환자로서 의사가 감염성이 강한 질환에 감염되었다고 진단한 사람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등교중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질환증세 또는 질병유행의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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